3040 퇴사 전 알아야 할 현실 체크리스트 1. 연차 소진과 주휴수당
요즘 평생 직장 개념은 없어진 지 오래되었죠.
3040 직장인이라면 벌써 1~3번쯤 자발적 퇴사를 경험해보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회사마다 퇴사 절차, 규정, 기준이 조금씩 달라서 막상 퇴사하려고 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연차 수당 제대로 받는 걸까?
"혹시 손해를 보는 건 아닌가?
그래서 회사가 먼저 알려주지 않는,
3040 퇴사 전 알아야 할 가이드를 시리즈로 정리해보려 합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 남은 연차 처리 방법과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040 직장인을 위한 퇴사 전 연차 및 주휴수당 가이드
남은 연차 소진 방식은 보통 3가지가 있으며,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주요 내용 요약: ①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② 3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는 2년에 1일씩 가산 → 최대 25일까지 가능 ③ 1년 미만 근로자(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 ④ 사용자는 유급휴가를 연차 사용기간 안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보상해야 함. 단, 회사가 적법하게 사용을 촉진한 경우(연차촉진제도), 수당 지급 의무 없음 |
<출처 : 근로기준법 제 60조 >
1. 퇴사 전 연차 처리 방식 3가지
1) 연차 소진 후 퇴사
퇴사일 전에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회사는 남은 연차에 대한 금전적 보상 없이, 근로자가 실제로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연차를 사용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가로 인정됩니다.
2)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퇴사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 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연차수당은 퇴사일 기준으로 남아있는 연차 일수와 1일 통상임금(또는 평균임금)을 곱해 계산합니다.
*예시 - 연차 5일 남은 경우, 5일 X 일급(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연차 수당은 보통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또는 마지막 급여일)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일반적으로는 회사 월 급여 입금일이 정해져 있으니 그 날에 맞춰 입금됩니다.
3) 회사 방침에 따라, 부분 사용 + 부분 수당 지급
퇴사일 전 일부 연차를 사용하고, 남은 일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근로자와 회사의 합의 하에 조정 가능합니다.
2. 여기서 잠깐, 연차 소진 시 주휴 수당은 받을 수 있을까?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무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했을 때 유급으로 주어지는 휴일에 대한 수당이며, 이는 근로자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제도입니다.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정해진 5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 받고 그에 대한 수당(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
이는 퇴직 예정자도 마찬가지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 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0조(휴일) 제 1항,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즉, 유급휴일이 바로 주휴일이며, 회사는 이 주휴일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주일에 1일) *근로기준법 제 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선) 제3항에서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됨을 간접적으로 명시. |

그런데 주 5일을 모두 연차로 사용한 경우라면? 논쟁이 존재합니다.
"연차 소진으로 인해 출근 후 근로를 제공한 날이 없으므로 주휴수당은 제외된다"
VS "유급연차는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고 유급연차를 사용해 소정근로일수를 충족했으니 주휴수당 발생 대상이다."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는 <고용노동부 행정 해석 (근로조건지도과-2102, 2008.8.8 등)> 판례가 우세합니다.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계속근무자에 한해서는 보통 1주에 여름휴가 등으로 전부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이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그러나 퇴사예정자의 경우에는 유급휴가를 5일을 쓰던, 10일을 쓰던 주휴수당까지는 배려해 주지 않겠죠? (예외도 있겠지만요)
그렇다면, 일주일 중 일부는 연차 소진으로, 일부는 출근하는 전략을 구사해볼 수 있겠습니다.
3. 퇴사 예정자 , 꼭 알아두면 좋은 Tip.
- 연차 사용 시기: 회사가 임의로 연차 사용을 막을 수 없으며,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퇴사 전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할 수 있음.
- 연차 수당 청구권: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퇴사 후 3년 이내 청구 가능
- 주휴 수당 전략: 연차 소진 시 1주 전체를 쉬면 주휴 수당 없음. 일부만 쉬면 주휴수당 있음.
- 퇴직금 산정: 연차소진으로 근무일수가 늘어나면 퇴직금 산정에 유리할 수 있음.
저는 연차 소진 방법이 여러가지 득이 있을 것 같아, 모두 일괄 소진 후 일부는 수당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퇴사도 미리 알고 준비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