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 직장인 퇴사 시 꼭 알아야 할 현실체크리스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퇴사 전에 인지 필요한 연차 처리 방법 및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앞선 포스팅에서 알려드렸구요,
3040 퇴사 전 알아야 할 현실 체크리스트 1. 연차 소진과 주휴수당
요즘 평생 직장 개념은 없어진 지 오래되었죠.3040 직장인이라면 벌써 1~3번쯤 자발적 퇴사를 경험해보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회사마다 퇴사 절차, 규정, 기준이 조금씩 달라서 막상 퇴사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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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퇴사 후에 챙겨야 할 <국민연금납부예외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사 후 국민연금, 그대로 둬도 될까? 납부예외신청 해야 하는 이유!

공식 퇴사일 이후 한달 즈음 지나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지역가입자 자격이 부여된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이 때 고지되는 보험료는 수십만원에 달할 수 있고,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입니다.
"현재 소득이 없어 당분간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습니다'라고 공단에 알리는 것으로,
신청이 승인되면, 승인된 기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면제되고, 재취업, 소득 발생 전까지(납부예외 사유 해소 전까지) 효력이 유지됩니다.
퇴사 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월액의 일정 비율(9%)를 기준으로 산정돼요.
소득월액이란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세전 기준)이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본인 신고 소득, 과거 소득, 재산, 자동차 보유 등을 종합 반영해 공단에서 산정합니다.
직장인인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반씩(각 4.5%씩) 부담해요.
그런데 퇴사를 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본인이 9% 전액을 부담하게 돼죠!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직전 직장에서 받은 소득 or 공단이 평가한 소득추정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직전 소득이 높았다면 고액 보험료 고지 가능성이 있어요.
납부예외신청, 공단에 전화 or 정부24 앱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
- 방법 1. (온라인)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민원서비스 > 납부예외신청
- 방법 2. (앱) 정부24 앱에 접속해 민원서비스 > 국민연금납부예외 신청
- 방법 3. (전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에 전화해서 신청
- 방법 4. (오프라인 방문)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분증 지참 후 방문.
*퇴직증명서나 소득이 없다는 진술서가 필요할 수 있음.
저는 정부24앱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하루만에 문자로 '처리완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잘 처리되었는지는 아래 방법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 로그인하신 후, 자격상태가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고, 가입내역조회에서 납부예외라고 되어있음
- 정부24앱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내역에 국민연금 소득없는자 납부예외신청 민원에 대한 처리상태 '처리완료' 확인
언제 신청해야 할까? 회사의 퇴사사실 신고 후~퇴사 후 다음달 15일 전까지 빠르게!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은, 회사가 '퇴사 사실'을 공단에 신고한 이후에 가능합니다.
회사는 직원 퇴사일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 퇴사 사실(사업장 자격 상실 신고)을 알리게 되어 있어요.
공단에서는 회사의 신고처리 후 통상 1~3일 이내에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킵니다.
회사가 국민연금공단에 '자격상실신고'를 완료했다면, 해당 개인이 퇴사한 다음달 1일 기준으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그리고 실제 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은 보통 퇴사한 월의 다음 달 중순에서 말경이죠.
만약 월말에 퇴사한 경우라면, 회사의 신고가 늦어질 시 납부예외신청도 늦어지고, 그 사이에 보험료 고지서가 발송될 수 있겠죠.
이 때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에 전화해서 확인 한번 해보세요.
(일반적으로 납부 예외 신청 이전에 이미 발생한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납부 대상)
퇴사하면 자동으로 보험료가 면제 되지 않냐고요? No!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국민연금이 계속 부과돼요.
그 외 참고사항
- 납부예외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제도로,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은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해요.
만 60세가 되는 달까지 납부가 원칙이며, 노후에 연금을 수령하려면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수급자격이 발생합니다.
- 일정금액 고정 소득 생기면 다시 납부재개 해야 해요.
회사에 다시 취직하면 회사가 자동신고하므로 직장가입자로서 자동 납부 재개됩니다.
지역가입자 신분인데 일정 금액 지속 소득이 생기는 경우에는 본인이 따로 납부재개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 프리랜서 등 월 소득이 일정 기준(월 30만원, 50만원 등)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일 수 있어요.
- 실업급여 받는 중에도 납부 예외 신청 가능해요.
간단하게 말하면, 퇴사 이후 빠르게 정부 24앱을 통해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 하면 됩니다.
만약 퇴사 후 국민연금보험료 고지서를 받고 당황하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부터 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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